대법원규칙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21-04-30최종 개정: 2021-04-3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법관ㆍ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노동관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경영학 또는 노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법원행정처 인사업무 담당자 및 노사관계업무 담당자
④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실 소속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배우자 또는 친족 관계이거나 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 받으려는 신청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신청서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징계등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자료
3.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4. 연금증서 등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하되,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한 대표 신청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기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심의ㆍ결정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기각을 포함한다)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신청) 법 제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 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제출서류
6. 심의ㆍ결정 절차
7. 그 밖에 신청 및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의 해직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
3.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해직공무원 중 법 제13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람 및 해당사항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조치해야할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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