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등)
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대학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 대학치과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치과병원의 정관
2. 제2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하부조직)
① 대학치과병원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대학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2.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제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운영)
①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를 지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대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해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의 의결권은 이사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된 의안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②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그 수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7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제9조(겸직교원)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처장ㆍ부장 또는 실장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 대학치과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조금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잉여금의 처리) 대학치과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야 한다.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2조의2(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제13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진료처ㆍ치과진료처(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진료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에 처장 각 1인을"을 "진료처에 처장 1인을"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과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장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해당 대학치과병원 설립 시까지는 국립대학병원의 치과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장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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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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