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이하 "보안관리대"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조직)
① 보안관리대는 총괄책임관과 보안관리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보안관리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제2조에 따라 보안관리대를 설치한 기관(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지휘를 받아 보안관리대를 운영한다.
④ 보안관리대원은 설치기관의 공무원과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설치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구성한다.
⑤ 설치기관의 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담당업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총괄책임관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에 출입하려는 인원 및 차량의 방문 목적 확인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 출입자의 신분 확인, 출입증의 교부 및 청사 내에서의 출입증 패용 여부 확인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속탐지기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한 청사 출입자의 소지품 검사
4. 청사 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등의 임시보관, 청사 외부로의 반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 또는 협조 요청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청사 출입제한이나 퇴거 조치
가. 위험물등을 소지한 경우
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주었거나 주려는 경우
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방해하려는 경우
라. 청사의 안녕과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는 경우
마. 기타 보안관리대원의 협조 요청이나 조치에 반복적으로 불응하여 청사 출입제한이나 퇴거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청사 부지 안에서의 주차통제
7. 청사 부지 안에서의 순찰 또는 CCTV 관제 등을 통한 위해요소 점검
8. 그 밖에 설치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②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거나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등 방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안관리대원은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 또는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총괄책임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관리대원은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사출입자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총괄책임관 및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행, 인격 모욕적 언행 또는 성차별ㆍ성희롱성 언행 등 보안관리대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총괄책임관 또는 현장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3. 근무 중의 흡연, 잡담, 음주, 수면 등 성실한 근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규정에 위반되는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설치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③ 설치기관의 장은 총괄책임관 및 현장관리자로 하여금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와 복무를 감독하게 하고, 보안관리대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복장) 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총괄책임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7조(위임규정) 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보안관리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총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