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산업의 범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전기의 생산ㆍ공급ㆍ판매ㆍ중개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전기설비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안전관리ㆍ진단과 관련된 산업
3.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전력기자재의 설계ㆍ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산업의 지능화ㆍ고도화 추진을 통해 신산업ㆍ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 그 밖에 전기산업 지원과 육성 등을 위한 홍보 행사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⑦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2.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⑨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4.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는 그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전기산업 분야의 매출 실적 및 수출입 현황
3. 전기산업의 고용 현황, 분야별ㆍ성별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4. 전기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기술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대학ㆍ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기분야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기산업 분야의 교육ㆍ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 실적 및 계획
3. 교육등 시설ㆍ인력ㆍ장비의 확보 현황
4.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산업의 구조와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기산업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3. 전기산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전기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에 관한 사항
5.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능화ㆍ고도화를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다음 해의 전기산업 전문인력 교육등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등의 기본방향
2. 교육등의 과목, 기간 및 예상 인원
3. 교육등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등 성적의 평가방법
5. 교육등 재원(財源) 조달 방안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전기산업 전문인력 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시설, 교육등 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등 자료의 개발 및 실습 기자재 구입 비용
2. 강사의 강의료 및 수당
3. 교육등 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 현장 실습 비용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회
2.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전기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전기산업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4. 전기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전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산업의 정보ㆍ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혁신모델 개발ㆍ확산
2.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3. 그 밖에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을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2. 전기기술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ㆍ인력수준 등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3.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① 전기기술연구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기기술연구기관은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해당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해당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사업 내용에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전기산업의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전기산업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전기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전기산업 관련 전기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민관(民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기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기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소방청 소속의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전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2.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전기산업 관련 정책ㆍ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협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 사항 중 협회의 명칭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9조(협회의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신청내용의 검토ㆍ확인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7.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는 2026년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