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조사관 등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21-06-28최종 개정: 2021-06-28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관)
①법원조사관은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ㆍ조사사무관ㆍ조사주사ㆍ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법률조사관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수석조사관)
①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②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조사관ㆍ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이 규칙에 의한 법원조사관ㆍ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아동보호심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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