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17-06-28최종 개정: 2017-06-27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쟁해결시설)
제2조(분쟁해결시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2.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3.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 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3. 중재산업 실태 및 통계 조사
4.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ㆍ운영
5. 정부ㆍ공공기관의 중재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저소득층에 대한 중재제도 이용의 지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2. 분쟁해결시설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3. 분쟁해결시설의 모니터링 및 평가
4. 분쟁해결시설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5. 분쟁해결시설 운영 전문 인력 양성
6. 해외 분쟁해결시설에 대한 연구ㆍ조사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고, 그 성과가 우수할 것
2.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실시할 기간 동안 교육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중재, 조정 등 분쟁 해결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ㆍ강의 또는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중재, 조정 등 분쟁 해결 분야의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
다. 중재인 또는 중재대리인으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
5.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 2명 이상일 것
6. 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2.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3. 국제중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4. 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국제중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2.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소재지
4. 위탁업무의 내용
부칙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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