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시행일: 2021-06-30최종 개정: 2021-06-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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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계획과의 관계
2. 해양공간 및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 가치와 미래 수요의 종합적인 검토
3. 해역별 해양자원의 여건을 고려한 해양공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② 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기준 및 방법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방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의 작성 방법
5. 그 밖에 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계획 초안의 열람)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초안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승인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2. 공청회 개최 결과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4. 법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6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자원의 부존(賦存) 현황 및 가치
2.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특성
3.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현황
4. 해양공간의 미래 활용 수요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해양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용도구역의 기본 관리방향
2.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
3. 해양용도구역별 구체적 관리방향
②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협의대상 계획, 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보조기억장치를 포함한다)
제10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협의내용 이행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12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법 제18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 수집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공간정보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정보 관련 조사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제14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이하 "해양공간정보체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2. 해양공간정보체계의 운영에 대한 평가ㆍ개선
3.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4. 해양공간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의2제1항"을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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