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가유산청시행일: 2026-03-31최종 개정: 2026-03-3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이하 "세계유산지구"라 한다)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세계유산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형도면 등의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본의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2. 산업 및 항만의 개발 사업
3. 교통시설의 건설 사업
4.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5. 청소년시설의 조성 사업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하 "제거ㆍ감소방안"이라 한다)
3. 제거ㆍ감소방안을 적용한 후 남는 부정적 영향(이하 "잔존영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①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요청서(이하 "사전검토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위치
2. 대상사업의 면적, 총 사업비 등 규모
3. 대상사업의 구역 내에 설치 예정인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최고 높이
4. 대상사업의 구역이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5.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6. 그 밖에 대상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사업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 제출 대상임을 통보
2.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통보.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위치 변경 없이 대상사업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등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① 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1.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
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제거ㆍ감소방안
4. 잔존영향의 규모 및 범위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 초안을 사업자 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 국가유산ㆍ세계유산, 건축ㆍ토목, 도시계획ㆍ도시공학, 조경ㆍ경관ㆍ지질ㆍ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가목에 따른 분야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②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갱신 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개월 전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지정의 갱신 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2.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또는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3.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산ㆍ세계유산, 건축ㆍ토목, 도시계획ㆍ도시공학, 조경ㆍ경관ㆍ지질ㆍ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3조의4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그 결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는 경우에는 제3조의5 및 이 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계획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이 적정하지 않거나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2. 제거ㆍ감소방안이 적정하지 않거나 잔존영향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예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사업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계획등의 보완ㆍ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ㆍ조정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대상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조의7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3조의9(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11조의8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반기별 운영실적: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5.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을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세계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세계유산의 현황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 사항 등 정기점검의 개요
3.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보고서 양식(정기보고서만 해당한다)에서 정한 사항
4. 전년도 정기점검 결과와의 비교
5. 종합의견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계유산의 경계 또는 명칭의 변경 등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2.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사업이나 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운영 세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2.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서
3.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세계유산 교육자료의 제작, 체험교육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교육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2. 법 제16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2026년 1월 1일
2. 제3조의4에 따른 사전검토의 방법 및 절차: 2026년 1월 1일
3. 제3조의5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방식ㆍ시기 및 절차: 2026년 1월 1일
4. 제3조의6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2026년 1월 1일
부칙
부칙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청의 게시판"을 "국가유산청의 게시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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