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17-01-02최종 개정: 2017-01-02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5.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1.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존속기간
5.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등본을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
(청산결과의 보고)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조합원별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된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정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경영체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보에 개인정보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청산결과의 보고: 2017년 1월 1일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는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한 정보 중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