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소관부처: 대법원시행일: 2025-01-07최종 개정: 2025-01-0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제2조 삭제
부칙
부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93호 하급법원판사정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이 되는 판사정원 90인중 30인의 증원은 1977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1978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정원 250인중 50인의 증원은 1981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2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3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4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정원 250인중 100인의 증원은 1987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8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9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정원 250인중 50인의 증원은 1991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2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3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4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50인중 60인의 증원은 1996년 3월 1일부터, 60인의 증원은 1997년 1월 1일부터, 70인의 증원은 1998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1999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며, 신설되는 예비판사의 정원 210인중 70인의 충원은 1997년 3월 1일부터, 70인의 충원은 1998년 1월 1일부터, 70인의 충원은 199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50인중 70인의 증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100인의 증원은 2004년 1월 1일부터, 100인의 증원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고, 예비판사의 정원 90인중 60인의 증원은 2001년 9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470인중 50인의 증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100인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0인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0인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8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60명의 증원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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