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2-02-07최종 개정: 2022-02-07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국가배상법
법률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의 지정)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할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사건의 관할이송결정을 한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송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송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3조 (보고)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를 기재하고 의견을 붙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례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피해자색인카드와 배상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 또는 미지급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신청서)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당해신청서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상신청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피해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급여액증명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보정요구
제4조의2 (보정요구)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5조 (조사보고)
①심의회로부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신청사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간사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6조 (요양비등의 사전지급)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의 사전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조사에 관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심의회의 간사가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및 심의회의 위원장이 행하는 요양비등의 사전지급결정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전지급결정통보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지급결정통지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지급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의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청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결정 및 통지)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는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지구심의회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배상결정통지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배상결정통보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재심신청)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환송결정
제10조의2 (환송결정) 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송결정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환송결정통지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집행문부여)
①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 통지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비치 서류)
①심의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별지 제28호서식)
2. 배상심의회회의록(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별지 제29호서식,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3. 피해자색인카드철(별지 제5호서식)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장부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배상결정사건부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장부와 제2항의 배상결정사건부 및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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