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안보실 직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4-01-11최종 개정: 2024-01-1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차장)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삭제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비서관)
① 국가안보실장 밑에 비서관을 둔다.
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안보 관련 직무수행 보좌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 4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이하 2명)은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로 이체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국가안보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안보전략비서관"을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국가안보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가안보실의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으로 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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