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불법자금거래의 내용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
6. 불법자금거래를 신고하는 이유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