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인증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별 인증 주체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서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전담기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물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심사대행기관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9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우수물류기업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인증종합물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38호 및 지식경제부령 제21호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 8. 7.) 당시 종전의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종합물류업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본다.
제4조(인증우수물류기업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379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11. 9. 16.) 당시 인증종합물류기업 중 전략적제휴기업집단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의 영업매출액이 총매출액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종전의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79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같은 규칙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3. 물류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제3자물류의 매출액이 4천억원 이상일 것(전략적제휴를 하는 물류기업별로 각각 계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우수업체 인증"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으로, "제21조의5제1항, 제22조의2"를 "제2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11 전단 중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우수업체의 인증"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1조의12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및 별지 제32호의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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