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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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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방송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방송 발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1.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지역성 지수에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
3.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 등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와 평가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4. 지역방송사업자,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역방송 제도 개선 방안 마련
5.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6.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협조)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견 청취)
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제11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은 이 법 시행으로 새로 임명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제42조의3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제4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앞의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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