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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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
제6조(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8항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관련 법령"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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