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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개발ㆍ운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
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조사 및 조치
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아.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
자. 「통합방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의 대공(對共)정보업무
차.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카.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수사 및 조치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마.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바.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수사 및 체포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산업통상부
10. 보건복지부
11. 기후에너지환경부
12. 고용노동부
13. 중소벤처기업부
14. 기획예산처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① 법 제7조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2. 제3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제4조제2항에 따른 상근 부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3.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중 부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
⑥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인공지능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 관련 자문 및 교육
2. 인공지능안전 관련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인공지능안전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확보 및 공개
4. 인공지능안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5.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구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안전연구소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안전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2. 외국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ㆍ공동 연구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습용데이터의 생산 및 가공 기술 개발 사업
2. 인공지능서비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사업
3. 관련 법제도 연구 및 학습용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가이드ㆍ표준계약서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과의 연계성
2.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대한 기여도
3. 인공지능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창업ㆍ고용 창출 등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4. 제도적ㆍ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5. 그 밖에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1.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2.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3. 학습용데이터 출처 제공
4. 통합제공시스템과 국가기관등 및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5. 학습용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합제공시스템과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비용의 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2.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 부과 기준, 감면 대상 및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시스템 구축ㆍ실행을 위한 기기ㆍ장비 또는 기반시설의 구축 및 제공
2. 인공지능기술 및 국가기관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3. 이용자 또는 영향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본계획 부합 여부
2.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3.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4. 다른 인공지능집적단지와의 지역적ㆍ기능적 중복성, 연계성, 접근성 및 효율성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사실
2.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위치, 범위 및 구역
3.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연락처, 소재지 및 전담기관의 장의 성명
4.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2.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3.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지역 내 또는 인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위치할 것
4.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을 확보할 것
5.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ㆍ인사관리 등 정보시스템을 확보할 것
② 전담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해당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6개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국공립대학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증기반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위치
2. 실증기반등의 이용 조건, 개방 시간 및 이용 절차
3.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개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실증기반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실증기반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방한 실증기반등의 종류, 이용 조건 및 이용 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정관(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말한다)
2. 회원의 명부 및 이력서
3.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22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보급
2. 검ㆍ인증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 검ㆍ인증등의 품질 진단 및 관리
4. 검ㆍ인증등 관련 연구ㆍ개발 및 국제 협력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검ㆍ인증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2. 검ㆍ인증등을 제공하는 기관
3.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사업
4. 검ㆍ인증등의 국제기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ㆍ인증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ㆍ인증등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등(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품등이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1. 제품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2.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3.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4.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②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ㆍ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1.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2. 주된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품등의 유형ㆍ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1.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
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 중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구성ㆍ운영되고 있을 것
3.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2.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3.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이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2.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문 결과
5.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존 확인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신한 결과
2.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재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재확인하고,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윤리ㆍ법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위험관리정책 및 조직체계 등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3.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4.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인공지능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등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식별
2.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3.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4.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5. 영향평가에서 활용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지표 및 결과산출 방식
6.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ㆍ완화ㆍ손실 복구 등에 관한 사항
7. 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2.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3.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인공지능사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통계 및 지표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규모
2. 인공지능사업자의 매출 실적 및 사업 현황
3. 인공지능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현황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5.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연구개발 현황
6.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 동향
7.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주요 법ㆍ제도 동향
8.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 유치 현황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에 관한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은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결과, 통계 및 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지원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4. 법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업무를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안전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2.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시스템의 기준
3. 제29조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3조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은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이 승계한다.
제6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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