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운영계획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05-08-01최종 개정: 2005-07-06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대강을 말한다.
2.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진 법원활동의 총체적 관리를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
3. 최초기본운영계획서라 함은 예산조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확정 운영계획서를 말한다.
4. 최종 기본운영계획서라 함은 예산조처가 이루어진 확정된 기본운영계획서를 말한다. 이 기본 운영계획서는 시행단계에서는 기본운영계획 시행 예정서를 겸한다.
5.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라 함은 최종운영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인원ㆍ예산 기타 모든 관련사항을 참작하여 실시계획을 시기적으로 배열표시한 계획서이다.

제2장 기획 기구

(기획관리관)
제3조 (기획관리관) 법원운영계획의 조정과 작성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기 위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업무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담당한다.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지침의 의결기관)
제5조 (지침의 의결기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은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다.

제3장 운영 계획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제6조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ㆍ중기계획서
2. 타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
3. 법령 기타 관계가 있는 사항
(운영계획의 발전)
제7조 (운영계획의 발전)
①전년도 4월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하달한다.
②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기초로 자체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4월30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최초 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한후 이를 기초로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④기획관리관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과 최초기본운영계획서 작성에 있어 법원행정처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최초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부에 제출한다.
⑥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이 공포되면 이를 최초기본운영계획서에 반영시켜 지체없이 최종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급법원에 하달한다.
(운영계획의 실시)
제8조 (운영계획의 실시)
①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시행 예정서에서 그 기관의 해당사항만을 발취하여 당해 법원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급법원은 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정한 시기적 단계구분을 월중행사 예정표에 반영시켜야 한다.
③지원이상의 월중행사 예정표는 전월중에 작성하고 그 계획목표의 100%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제9조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①각급법원은 매분기별로 그 분기 익월 15일까지 심사분석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 기획과장은 계획된 사업 및 예산과 실제수행된 업적 및 예산집행 상태를 비교하여 그 성과를 검토하여 계획목표에 미달 또는 초과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조정책을 검토 건의한다.
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제10조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1. 운영 요강 기타 지침이 변경된 때.
2. 예산 및 자원 변동이 생긴 때.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기획과 예산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제11조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①예산소요의 결정은 기본운영계획서에 의한다.
②자원결함으로 사업목표를 수행하지 못한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든가 추가적인 자원획득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산재배정)
제12조 (예산재배정)
①예산재배정은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의한다.
②예산재배정은 기획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원운영계획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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