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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25-02-07최종 개정: 2025-02-07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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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4.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결과, 지방의회 의견 및 국유ㆍ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
6.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자료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를 말한다.
제5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영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서 사본
나.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ㆍ폐지인가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나. 변경 또는 중지ㆍ폐지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변경 또는 중지ㆍ폐지 인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 매도청구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제7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관리처분계획 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중지ㆍ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제8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설치 명세서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 명세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준공인가의 내용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시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3.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제9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갈등 관리
2. 복합개발사업의 협상 방안 제안
제10조(주거이전비 보상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증명하는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증명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 사용료, 유선방송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구원 수가 5명인 경우: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11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①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넘겨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② 법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공공출자자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법 제19조제4호에 따른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을 첨부하여 출자가능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출자가능 여부 및 출자가능 규모를 정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출자자와 구체적인 출자의 범위, 방법, 시기 및 출자자의 역할 등을 협의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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