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운영) 대법관회의는 정례 대법관회의와 임시 대법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대법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3조 (의안 제출 및 배부)
①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각 호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대법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대법관회의의 개회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각 대법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대법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출석 및 발언 등
제3조의2 (출석 및 발언 등)
①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서면 의결)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비밀 안건) "비"표시의 안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없이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제6조 (간사) 대법관회의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된다.
제7조 (회의록, 결의록)
①간사는 대법관회의록(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대법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대법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제1항에 의한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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