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목적과 그 필요성
2. 부과 및 징수 주체
3. 부과요건
4. 산정기준
5. 산정방법
6. 부과요율
7. 예상 징수액
8. 징수액의 사용 목적
9. 근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와 조문의 내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2조의2(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계획
2. 부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징수 주체의 변경 등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경 계획 및 제도개선 계획
3. 부담금의 부과 계획 및 징수 전망
4.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계획
5.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등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명세 등
4.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조세ㆍ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평가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는 부담금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해촉 등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의견제출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부담금의 명칭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주체와 그 부과 내용
4.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이유와 그 내용
5. 그 밖에 부담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내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을 각각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 통보 및 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년과 2015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2014년: 4월 20일까지
2. 2015년: 4월 10일까지
② 제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4년과 2015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4년: 6월 20일까지
2. 2015년: 6월 10일까지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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