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질병관리청시행일: 2025-01-24최종 개정: 2025-01-2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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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손상환자의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2. 손상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3. 손상환자의 보호자, 원인제공자 등 손상 발생 관련자의 성별, 생년월일, 손상환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4. 손상 발생 장소의 상태 및 환경, 손상 발생 일시 등 손상 발생에 관련된 자료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3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의 실시 지원
2.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지원
3. 손상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용계획서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④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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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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