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소관부처: 국회사무처시행일: 1996-01-01최종 개정: 1995-11-16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건립 및 그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건립대상자) 상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의회지도자로서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사망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제3조 (상의 종류등)
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신입상
2. 좌상
3. 흉상
②상의 건립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사당 건물내
2. 헌정기념관
3. 기타 국회경내
제4조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상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건립대상자의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개 교섭단체는 소속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①국회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추천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1. 추천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2. 상의 종류
3. 상의 건립장소
4. 기타 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각계 인사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①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건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자문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제8조 (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 상건립대상자ㆍ상의 종류 및 상의 건립장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9조 (추천인에 통지) 국회의장은 상건립에 관한 심사결과를 추천인에게 통지한다.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소속하에 상건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의 제작자 선정
2. 상의 형상 및 재료
3. 기타 상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집행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된 때에 국회의장이 이를 구성하며 상의 제막식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⑥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이 된다.
제11조 (수당등) 자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본회의가 채택한 상건립에 관한 청원사정은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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