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 중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
나. 재ㆍ보궐선거(구ㆍ시ㆍ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정려금을 부담하는 경우, 특별정려금 지급대상에서 파견ㆍ위촉 공무원을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간)
①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③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위임)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