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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차
법령 본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에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및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절차 준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접근신고를 포함한다): 1만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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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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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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