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시행일: 2025-01-03최종 개정: 2025-01-0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항ㆍ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톤수측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존선의 선박톤수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중 "10톤"을 "15톤"으로 한다. 다만, 개측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신고기관"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마목의 제11호 및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어업무선국"을 각각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관련조항란 중 "제13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각각 "제17조"로, "제16조"를 "제18조"로,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각각 "제20조"로, "제19조"를 각각 "제21조"로, "제21조"를 각각 "제23조"로, "제22조"를 "제24조"로, "제24조"를 "제26조"로, "제25조"를 "제27조"로,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로 한다.
④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선단을 편성하여"로 한다.
⑤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각각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⑦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선박안전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제2호,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안전조업상황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및 국방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3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항ㆍ입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ㆍ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출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동신고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신고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신고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로 하고,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해양경찰서"를 "속초해양경비안전서"로, "인천해양경찰서"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제15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산업법」 제34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록 1 및 부록 2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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