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임관하는 해의 5월 1일까지
2. 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전 해 12월 20일까지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제3조(선발인원)
① 법무장교의 선발인원은 매년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별로 구분하여 선발인원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선발심사)
① 법무장교의 선발심사는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성적심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서류심사는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무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성적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사법연수원 평균성적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으로 심사한다.
제5조(선발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제2조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
3.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교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제6조(최종 선발자의 명단 통보 등)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
①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장교임용교육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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