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육군공병학교령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5-09-02최종 개정: 2025-09-0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교장)
①육군공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공병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공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공병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공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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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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