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공모절차를 거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임원의 임명)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두는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3명으로 한다.
1. 법무부 법무실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② 법무부장관은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 중 1명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제청할 수 있다.
제4조(공공단체)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5조(사업)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자료의 발간
2.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법률컨설팅업무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관하여 해당 민원 목적의 법률적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민원컨설팅업무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수행 지원사업
5.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제4호 각 목의 사업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업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와 차입 금액
2. 차입처와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 방법과 상환 기간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 공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조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에 관한 특례) 공단은 첫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개시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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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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