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종합군수학교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는 군수(軍需)ㆍ병참(兵站)ㆍ병기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
①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업료 등)
① 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육군기술병과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