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등의 범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6. 조합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에 소명(疎明)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최대 채권자)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일로 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1. 청산인을 정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사업의 정지 처분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경우: 계약이전 결정일 또는 사업 정지일
2. 청산인을 정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과 사업의 정지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 계약이전 결정일
3. 그 밖의 경우: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제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제8호와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보험료 = 매 분기 말 예금등의 평균잔액[예금자등이 자신을 차주(借主)로 하여 예금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담보로 제공한 예금등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의 분기별 평균잔액은 제외한다]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자로부터 수납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조합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연체료 = 미납입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 × 전체 조합의 상호금융 일반자금대출 시의 평균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보험료의 감면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① 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합,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⑤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한 자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에서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 및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을 말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
3. 보험금의 지급 보류 기간
4. 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 보류 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 지급의 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어림계산한 금액인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회수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산지급금은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액을 보험금 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제3항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때 부실조합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조합과 관련된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항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채권의 매입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제10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관리기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직원이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의 사유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2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 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3. 법 제25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제8조제2항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만, 자금을 지원받는 자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부실조합이나 부실우려조합이 아닌 조합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직원 1인당 생산성
④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2.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제18조(비업무용자산)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조합이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조합이 합병ㆍ사업양도ㆍ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라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법 제4조에 따른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4.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에 따른 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과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에 따른 예금자등의 권리 취득 및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대위상계(代位相計)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⑤ 관리회사는 법 제30조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5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ㆍ모집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삭제
4. 제16조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5. 삭제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에 예치된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예금(이하 "결제성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성예금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7053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②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부칙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 및 "농협은행등"은 각각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농협은행등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을 "신용사업에 한하여"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이 수입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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