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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09-09-26최종 개정: 2009-06-26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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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봉사 신청서)
제2조 (사회봉사 신청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사회봉사 허가청구서)
제3조 (사회봉사 허가청구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제4조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영 제5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자료제출 요구서)
제5조 (자료제출 요구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그 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사회봉사 신청 기각 통보서)
제6조 (사회봉사 신청 기각 통보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사회봉사 신고서)
제7조 (사회봉사 신고서) 법 제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
제8조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 전에 미리 사회봉사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9조 (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사회봉사 집행확인서)
제10조 (사회봉사 집행확인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확인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벌금 납입 사실 등의 통보)
제11조 (벌금 납입 사실 등의 통보)
①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전부 납입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벌금의 일부 납입 사실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통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등)
제12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및 취소 청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제13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통보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 고지 서면의 위쪽에 그 결정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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