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시행일: 2026-03-26최종 개정: 2025-03-25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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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상어산업의 범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관상어의 먹이,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업
2. 관상어 수족관 등에 대한 청소 등 관상어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육 관련 서비스업
3. 그 밖에 관상어 관련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상어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상어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4. 관상어의 무단 방류 등에 따른 생태계교란 예방을 위한 사항
5. 관상어의 질병 예방, 관상어용 약품ㆍ백신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관상어 양성(養成) 및 수조시설 관리에 사용되는 각종 약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양식업자 현황 및 관상어양식업자별 생산현황
2. 관상어용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의 현황
3.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장ㆍ대형수족관 및 박람회 등의 현황
4. 관상어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현황
5. 관상어산업 관련 수출입현황
6.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관상어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외에 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수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라 실시되는 총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산업에 대한 연구실적 등 관상어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3. 관상어 사육시설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비용의 지원
2.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 종자생산시설 및 양식시설의 개선사업
2. 관상어 물류기능 개선을 위한 관상어 집하장 또는 유통센터 등의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3. 관상어 양식시설과 관련된 관상어용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하는 경우로서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1조제1항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관상어 양식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관상어 양식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제11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이하 "생산ㆍ유통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가 입주하여 관상어산업을 경영할 의사를 표시한 지역일 것
2.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력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쉬운 지역일 것
3. 국내외 유통 및 수출입이 쉬운 지역일 것
4.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지역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ㆍ유통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2. 생산ㆍ유통단지의 발전을 위한 지원ㆍ투자 계획
3. 생산ㆍ유통단지에서 실시할 관상어산업 연구개발사업 계획
4.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관상어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 등 생산ㆍ유통단지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산ㆍ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상어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건 보완 등의 개선권고
2.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면적의 조정이나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3. 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내수면어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상어양식어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내수면어업법」 제27조제1항제1호(「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상어양식어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종자생산시설"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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