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6.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서)
나.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내부규약서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
나.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부목록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ㆍ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마.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명칭
3. 위치ㆍ면적
4. 준공연월일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3. 공장배치계획도
4. 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조의3(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3.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기업의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최근 6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라.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
2. 개인기업의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다.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관안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제27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3. 삭제
② 삭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협의대상개발사업란 제3호라목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Administrator"를 "Minister"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제9조제9항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9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5항제26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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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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