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주소정보시설규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5-01-01최종 개정: 2024-07-1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경계선"이란 주소정보시설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주소정보시설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 "한국산업표준규격"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도로명판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나. 차량용 도로명판
2.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도로명판
가.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나. 왼쪽과 오른쪽 양방향용 도로명판
다.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3. 안내하는 내용에 따른 도로명판
가. 이면(裏面)도로용 도로명판
나. 예고용 도로명판
4. 제작형식에 따른 도로명판
가. 기본형 도로명판
나. 조명형 도로명판(전기, 태양광, 야광 등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①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나목의 예고용도로명판(이하 "예고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방향표시용 화살표
5. 거리(이면도로용도로명판 및 예고용도로명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외국어(영어는 제외한다)
②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②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①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1. 두께 및 강도: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도록 제작할 것. 다만, 벽면, 기둥, 창호(窓戶)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밀리미터 이상으로 제작하되, 요철 등이 없는 매끄러운 표면인 경우에는 1밀리미터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내구성: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코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할 것
3. 표지 및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T 3507)를 사용할 것
4.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支柱) 및 부속물: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되, 지역별 기본 풍속 및 최대 풍속 등을 고려한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제작할 것
②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기초번호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지번호를 붙인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막다른 도로구간의 끝지점
2. 「도로법」 제55조에 따라 도로명 도로표지(이하 "도로표지"라 한다)가 설치된 간선도로의 교차로
②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보도(步道)의 모퉁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맞은편 도로명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가 엇갈리는 도로구간은 보도의 모퉁이마다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다.
2. 교차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방향을 고려하여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예고용도로명판은 교차로 전방 100미터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그 거리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차량용도로명판(이하 "차량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은 도로표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 및 벽면, 그 밖의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 및 부속물을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가. 보도가 있는 경우: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할 것
나. 보도가 없는 경우: 갓길에 설치할 것
3.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설치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이하 "보행자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보도의 윗부분
나. 차량용도로명판: 차도의 윗부분
4. 도로명판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다만, 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도로명판은 2.5미터 미만, 차량용도로명판은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보행자용도로명판: 2.5미터 이상 3미터 이하
나. 차량용도로명판: 4.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5. 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로명판을 비슷한 높이에 설치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①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유형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 일반용 기초번호판
나. 긴급재난구조용 기초번호판
다.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
2. 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 보행자용 기초번호판
나. 차량용 기초번호판
3. 제작 형식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 기본형 기초번호판
나. 조명형 기초번호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
4. 긴급구조번호
②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①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1. 지주등
2. 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 보도 및 차도의 진행방향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지면으로부터 기초번호판의 밑단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1.6미터 이상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설치간격은 20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역의 실정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 일반용 건물번호판
나.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다.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2. 도로 유형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 대로용ㆍ로용 건물번호판
나. 길용 건물번호판
3. 제작형식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 기본형 건물번호판
나. 조명형 건물번호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번호
2. 한글 도로명
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
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알루미늄 등에 코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도로명, 건물번호 등의 색상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규격, 글씨체 및 색채 등을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오른쪽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마다 설치하거나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 또는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건물번호판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건물등의 용도에 맞도록 설치할 것
2. 설치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물등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곳에 설치한다.
3. 보안업체 간판, 상업용 표지판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시설물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쉽게 눈에 띄도록 할 것
④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유형[「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로ㆍ로ㆍ길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용 또는 로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4의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할 것
2. 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크기는 가로ㆍ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한다)으로 할 것
3.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여도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결과가 제22조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에 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4조(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② 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양: 가로형과 세로형의 사각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2. 재질: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2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금속으로 할 것
3. 표지 및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T 3507) 이상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4. 글씨체: 한길체를 쓸 것
5. 색채: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글자의 색은 검은색으로 할 것. 이 경우 바탕색의 색도 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②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① 사물주소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내부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사물번호
5. 시설물의 유형(한글 및 영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6. 사물주소의 활용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물주소판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①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성 및 제작기준(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유형을 표시해야 할 경우 그 글씨체 및 색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물주소판의 설치(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은 사물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② 자율형사물주소판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되, 같은 항 제2호, 제5호(영문으로 표시된 시설물의 유형만 포함한다) 및 제6호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형 안내판: 대로의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안내판
2. 중형 안내판: 로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3. 소형 안내판: 길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 또는 중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 및 그 종류별 규격은 각각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 도시의 미관,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ㆍ규격을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6조제3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3, 별표 14, 별표 18 및 별표 1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세부 규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이하 "내부도로"라 한다)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가.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2 및 별표 23
나.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4 및 별표 25
다.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6 및 별표 27
라.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8 및 별표 29
2.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하차도(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하도로를 포함하며, 이하 "지하차도"라 한다)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30 및 별표 31
② 자전거의 통행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된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은 각각 보행자용도로명판 및 보행자용 기초번호판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용이하도록 주소정보시설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제18조,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제31조제1항ㆍ제2항,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9부터 별표 16까지, 별표 18, 별표 19 및 별표 22부터 별표 31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주소정보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