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5-09-02최종 개정: 2025-09-0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제2조(교장)
①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육군종합행정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인사행정"을 "인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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