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1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0의 1번지, 941번지, 942의 1번지, 1362의 1번지, 1363의 2번지, 1379의 10번지, 1598의 8번지 및 1598의 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①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의 26번지, 109의 75번지, 109의 278번지, 109의 793번지부터 109의 802번지까지, 109의 1351번지, 109의 1361번지, 109의 1363번지부터 109의 1365번지까지, 109의 1374번지, 109의 1376번지부터 109의 1379번지까지, 109의 1384번지, 109의 1386번지, 109의 1388번지, 109의 1432번지부터 109의 1435번지까지, 110의 14번지, 110의 36번지부터 110의 40번지까지, 110의 63번지부터 110의 66번지까지, 110의 73번지, 457의 52번지 및 460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0의 23번지부터 20의 28번지까지, 20의 40번지부터 20의 45번지까지, 20의 93번지부터 20의 95번지까지, 20의 97번지 및 21의 4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의 지역은 변경되기 전 자치구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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