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교육부시행일: 2019-06-19최종 개정: 2019-05-2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
2.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 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현황
3.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현황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출 것
2.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계획서
2.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업무수행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법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평가ㆍ재지정 및 취소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5.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부칙
부칙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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