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헌법재판소시행일: 2026-03-13최종 개정: 2026-03-1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하는 것이 없으면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2장 성과상여금 및 직무성과금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1의2에 따른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표 1의2의 지급인원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직무성과금
제4조의2(직무성과금)
① 15호봉 이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무성과금은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지급하며, 별표 1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1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제3장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

제5조(위험근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저압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6조(특수업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직급보조비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7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 제2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를,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② 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중에는 별표 2 제1호의 심판수당 및 같은 표 제5호의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의 지급대상란 중 "연구직 공무원 중 기록연구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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