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
8.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0.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11.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이상 공고하고,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대상 토지 현황
나. 참가자격 및 일정
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7.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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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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