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1952-10-04최종 개정: 1952-10-04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부칙
부칙
본령은 단기428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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