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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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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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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ㆍ평가"를 "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성별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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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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