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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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한 읍ㆍ면ㆍ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제10조(사업의 대상과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
9.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1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ㆍ증설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1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4.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5. 사업의 시행기간
6.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7. 소요 토지 확보방안
8. 사업의 효과
9. 관계도면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본금이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2.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시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5.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면적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2.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중요사항 변경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업승인 고시)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ㆍ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제13조(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역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3. 공여지 중에서 주한미군의 이전 또는 기지 및 훈련장의 미사용 등으로 공여해제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나. 부가통신업
다. 연구 및 개발업
라.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마.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업
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호텔업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동표 제3호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업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에 의한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17조(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9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4. 삭제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
가.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지원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10.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
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
3.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
③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또는 변경ㆍ해제사유
4.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일자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법 제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지원도시개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의 시행기간
5.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6. 법 제22조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면적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③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의 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현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제23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직업안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추천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법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종합계획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조성ㆍ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주택 또는 토지를 우선하여 분양 또는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우선분양은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택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를 우선 분양ㆍ공급받으려는 자는 토지의 원소유사실ㆍ상속사실 또는 피징발ㆍ피수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7조(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
2. 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환경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확인되거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삭제
4. 환경기초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9조(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입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매입할 토지ㆍ물건ㆍ권리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ㆍ권리의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율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2. 분양하려는 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30에 달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선 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선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준공 전에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선수금의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보조율)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32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33조(자금의 지원 등)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2. 공원ㆍ녹지의 조성사업비
3.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6. 각종 개발의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의 공사비
7.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공사비
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80이내로 한다.
제34조(담당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5조(과태료)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7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지역 고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지역 고시 절차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지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제3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⑦공법상 제한사항란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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